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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바다표범237
젊은바다표범23723.05.15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 되어있는 정규직 계약만료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지만 연봉협상을 진행하여 매년 초에 정확하게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계약서를 협상완료된 연봉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1. 곧 퇴사를 계획하고 있어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할것인데, 회사에서 이를 받아주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 만약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3. 만약 회사에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에 대해 불이익이 있어서 따로 제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있다면 어떠한 조건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업무로 인한 질병 이라던지)

입사는 22년 중순에 입사해서 올 해가 지나면 입사 후 1년 반이 지나게 되며, 그 시기 쯤에 퇴사를 고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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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시 정규직으로 신고되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등으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 처리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적용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단순히 연봉적용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합니다.

    2.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곧 퇴사를 계획하고 있어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할것인데, 회사에서 이를 받아주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만 2년 초과한 경우,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처리하면 고용센터에서 증빙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고용센터 증빙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3. 만약 회사에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에 대해 불이익이 있어서 따로 제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있다면 어떠한 조건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업무로 인한 질병 이라던지)

    > 권고사직이 가장 무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정규직임에도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2. 실제 정규직임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직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3. 직장내괴롭힘, 질병,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정규직으로 신고했다면 바로 계약만료 처리는 안되고, 계약직으로 정정신고 후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정정신고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3. 자진퇴사시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질병, 원거리 발령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