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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동박새125
착실한동박새12523.07.24

근로계약서 1년단위로 작성되는데, 기간 만료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정규직인데 매년 연봉협상을 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변경되고 기간이 1년단위로 되어있잖아요?

그 계약서류 이름이 근로계약서이니까 그럼 명시된 1년 기간을 다채우고 더이상 회사를 다니지 않겠다라고하면, 계약기간에 의한 종료로 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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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연봉액만을 달리한 재계약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계약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명시하면 안됩니다. 어쨌든 2년을 초과해 근로하면 무기계약직이고 계약만료가 안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매년 연봉협상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했다고 해서 계약직으로 되진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기간과 근로계약 상 연봉의 적용기간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며, 연봉의 적용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자체는 정규직인데

    임금변동으로 인하여 매년 연봉기간만 1년단위로 체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연봉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그건 단순히 연봉계약기간이고

    근로계약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2년 이상일 시에는 계약만료 처리가 불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적용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서로 다르므로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는 한, 매년 1년 단위로 연봉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 하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매년 작성하는 것이 연봉계약서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연봉계약서의 기간은 말 그대로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과는 무관합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연봉기간만 매년 다시 작성하는 경우 퇴사한다면 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은 연봉의 적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성립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 입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 정한것이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임금계약이고 설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라 보아도 사업주가 계약의 갱신을 제안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계약을 종료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이면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이고 매년 작성하는 것은 연봉에 관한 계약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