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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정규직 근무자인데 매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 기간은 1년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용 기한에 제한이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연봉 협상이라기엔 최저시급만 반영이 되고 사용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근무 환경 변화 같은 이유로 회사랑 문제가 좀 있어서 재계약이 어려울것 같은데, 재계약이 불발되면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4대보험 떼고 상용 고용보험 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계약기간이 만 2년 이하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으로는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피보험단위 요건 충족 전제)

    회사에 불이익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은 1년씩 계약하지 않습니다. 모순입니다. 1년씩 계약하면 정규직이 아닌 것이고, 정규직이면 1년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2. 결국, 정규직은 계약만료 자체고 모순된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원한다면 스스로 계약직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단, 계약직도 2년 초과 근무 시 계약만료 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하는 시점에 기존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회사에서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실업급여가 어려우나, 기존보다 못한 게약으로 회사가 요청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이직)이고 사용자가 재계약 등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그 기간이 '1년'이고 총 재직기간(기간제 근로자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이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상일 것

    •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등

    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이유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