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 아닌가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1년계약하고 1년후 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해준다는데 제가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 후 정규직 전환,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겠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가 가능한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해주려고 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갱신 권유에 근로자가 거절하여 기간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는 자진퇴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