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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미어캣28
푸른미어캣2822.11.28

현재 정규직인데, 사측에서 계약 만료로 계약을 종료하자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입사할 때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한 약 7개월차 입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경영 구조 조정을 이유로 권고사직 아닌,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측에서는 계약 만료로 계약을 종료하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찾아본바로는 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권고사직 등 회사측 이유가 있어야 퇴사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렇다면 회사측에 부탁해서 지난 7개월에 대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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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적발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신고시 정규직으로 되었을테니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정정신고를 해야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측에서 정정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고용보험 정정신청을 하라고 하고, 받아들여지는 경우 퇴사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계약서야 언제든 쓸 수 있으니 증거가 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계약기간의 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고용보험 취득 신고 당시 계약직으로 신고한 뒤 퇴사 시점에 계약기간만료로 상실 신고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