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8개월 계약직 직원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과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1년 6개월 계약직 직원이 계약 만료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쌍방 모두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어서 계약 만료로 계약을
해지할 예정 입니다.
다만 최초 4대보험 취득 시 실무자 착오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위 상황에서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지원금을 회사에서 수급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