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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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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 23년도에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여 1년마다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진행한 직원이 있습니다.

정규직 퇴사 사유시 고용보험 상실에 개인사정으로 기입하였고,

이번 4월이 재계약 달인데요.

만약 이 직원이 개인에 의사에 의해 퇴사를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의 사유로도 퇴사를 원하면 정년도달이나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최소 몇 개월은 다녀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계약만료가 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재계약 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여부는 마지막 최종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분은 최종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