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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13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1. 저희 직원이 1년 계약 종료가 되어 그냥 새로운 직원을 구하려하는데

이럴경우 계약 종료 역시 비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이 직원이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1개월 더 일하고 싶다고 (사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고민중입니다)하면 1개월만 상용직 계약서를 다시 쓸경우 마찬가지로 한달 후 새로운계약(추가 1달짜리)이 만료 될때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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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종료되고 계약연장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1개월 상용직 계약서를 작성하고 만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저희 직원이 1년 계약 종료가 되어 그냥 새로운 직원을 구하려하는데

    이럴경우 계약 종료 역시 비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정해진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하고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근로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2. 이 직원이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1개월 더 일하고 싶다고 (사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고민중입니다)하면 1개월만 상용직 계약서를 다시 쓸경우 마찬가지로 한달 후 새로운계약(추가 1달짜리)이 만료 될때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걸까요?

    ->새로운 1개월 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이 또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저희 직원이 1년 계약 종료가 되어 그냥 새로운 직원을 구하려하는데 이럴경우 계약 종료 역시 비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2. 이 직원이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1개월 더 일하고 싶다고 (사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고민중입니다)하면 1개월만 상용직 계약서를 다시 쓸경우 마찬가지로 한달 후 새로운계약(추가 1달짜리)이 만료 될때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걸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계약연장을 하여 한달 더 근로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계약만료는 자동종료사유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사유로 인정합니다.

    2. 동일사업장에서 별도 채용절차없이 다시 채용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재계약 제의를 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대로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 제출 및 상실신고만 사실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2. 1번과 마찬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네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실업급여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이므로 선생님은 이직확인서 발급에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존 근로계약을 1년으로 체결한 경우라면 1년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1년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자 요청으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별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