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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조용한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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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관공서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하기되었습니다.

사측으로는 1년에 대한 추가적인 연장제의를 했으나 업무과도로 인해 부담스러워 2개월만 연장후 퇴사하는걸로 하였습니다

변경된 계약서를 보니 본인 및 사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 으로 나왔으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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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2개월 후가 중요합니다. 이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 연장 등을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개월 계약 연장 후 추가적인 계약 연장에 대해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사측으로는 1년에 대한 추가적인 연장제의를 했으나 업무과도로 인해 부담스러워 2개월만 연장후 퇴사하는걸로 하였습니다

      변경된 계약서를 보니 본인 및 사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 으로 나왔으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까요?

    [답변]

    • 기간만료로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귀 하의 경우 사업주의 기간연장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사안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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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