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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84
날씬한벌84

기존 계약기간보다 먼저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자 가능한가요?

원래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당시 고용보험 기간에도 1년 기간을 입력했었습니다. 근데 사정으로 인해 중간에 계약만료일을 변경하기로 했고 계약서도 새로 작성했습니다. 기존 계약기간1년->7개월

이 경우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당사자 합의 하에 계약기간을 변경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기간을 상기와 같이 조정하기로 합의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