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존 계약기간보다 먼저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자 가능한가요?
원래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당시 고용보험 기간에도 1년 기간을 입력했었습니다. 근데 사정으로 인해 중간에 계약만료일을 변경하기로 했고 계약서도 새로 작성했습니다. 기존 계약기간1년->7개월
이 경우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당사자 합의 하에 계약기간을 변경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기간을 상기와 같이 조정하기로 합의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