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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그늘나비226
차분한그늘나비22623.02.14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1개월계약직 받을수있나여

동일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2023-01-01~2023-01-31)했습니다.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자로 알고 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으로 퇴사하여 신청했습니다 (직장에서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고 계약만료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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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힘센조롱이171입니다.본인 스스로 퇴사는 급여대상이 아니줄알고 있어요 그냥계약기간 만료인건 해당될것 같은데 근로 기간이 1개월이라면 안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