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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카구90
예쁜카구9022.12.17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이번직장에서 5년근무후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다른 계약직으로 1개월근무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 하여 들어가려고하는데,(180일 요건등은 충족하였습니다.)

일부로 실업급여를 타기위해 1개월 계약직 들어가는것도 부정수급은 아닌거 맞나요? 들어가기전에 연장 가능성은 없이 계약기간만 일하면되는지 4대보험 가입은되는지 계약만료후 이직확인서는 제출이죄는지 등 여쭤볼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한달 계약직으로만 근무하다 신청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좋게 보지는 않지만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부러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1개월 계약직 들어가는 것도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만 제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간의 합의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개월 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