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이후 4개월공백지나 1개월 계약근무후 실업급여
기존에 2년정도 근무하던 직장에서 자발적퇴사후 4개월의 공백후 1개월의 계약직으로 입사예정입니다. 고정으로 1개월계약이기에 연장은 없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1개월 계약부터 상용직으로 분류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1개월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따라서 2년 4대보험 가입 근무 후 자발적 퇴사 + 공백기간 4개월 +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와 합산할 수 있고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 책정은 최종직장 기준이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통상의 근로자 형태로 근로하시기 바랍니다.(최종직장에서 단시간 근로하면 실업급여 액수 차감 책정 됨)
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기준 3일이나 4일 근로하거나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거나 하면 단시간 근로자가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차감 책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게된 경위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와 같이 특정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