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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이후 4개월공백지나 1개월 계약근무후 실업급여

기존에 2년정도 근무하던 직장에서 자발적퇴사후 4개월의 공백후 1개월의 계약직으로 입사예정입니다. 고정으로 1개월계약이기에 연장은 없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1개월 계약부터 상용직으로 분류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1개월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따라서 2년 4대보험 가입 근무 후 자발적 퇴사 + 공백기간 4개월 +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와 합산할 수 있고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 책정은 최종직장 기준이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통상의 근로자 형태로 근로하시기 바랍니다.(최종직장에서 단시간 근로하면 실업급여 액수 차감 책정 됨)

    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기준 3일이나 4일 근로하거나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거나 하면 단시간 근로자가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차감 책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게된 경위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와 같이 특정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