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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롱이
우롱이24.03.15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이후 실업급여

1년 일한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24.03.10 퇴사)

이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일수 180일 이상이어야 충족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직장(단기계약직 근무 직장) 퇴사일을 기준으로 보는건가요? 이 조건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자진퇴사한 직장과 계약직으로 근무하려는 직장 사이에 공백기간이 몇개월 발생할것같은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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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종적으로 근무한 직장에서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종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의미합니다.
    2.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다소의 공백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쳐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상기 기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공백이 있더라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일수 180일 이상이어야 충족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직장(단기계약직 근무 직장) 퇴사일을 기준으로 보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2. 자진퇴사한 직장과 계약직으로 근무하려는 직장 사이에 공백기간이 몇개월 발생할것같은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까요?

    →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직한 회사의 퇴사일이 2024일 3월 1일이라면 2022년 9월1일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백이 있어도 이 기간중 임금을 받으며 근로한 날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이후에 계약직 재입사하여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고려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