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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얼룩말294
굳건한얼룩말29424.01.12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챗GPT 답변 채택 안합니다.

3개월 전 1년 1개월 근속 후 자진퇴사를 했기에 최근 18개월간 180일 조건은 충족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4대보험이 가입되는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재계약이 되어도 괜찮지만, 구직사정상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을 가장 좋은 케이스로 두고 있습니다. 입사 전에는 보지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단기 계약직 공고에서 '희망시 연장 가능'이라고 되어있었네요.

그렇다고 하면, 퇴사할 때 사측에서 재계약 의사를 물을 경우(제 의사에 따라 결정이 된다면ㅡ사측은 재계약 의사가 있다고 추정ㅡ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 통상적으로 사측에서 퇴사처리를 하며 퇴사 사유를 물을 것이고, 이때 어떻게 답변을 하든 사측에서 재계약 여부를 묻거나 계약 갱신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비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맞을까요?

2. 만일 제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사측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방지하기위해(사측에서는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기 보다는 다른 퇴사사유(이직과 같은 자진퇴사 비슷한 류)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러한가요?

3. 제가 가장 베스트로 보는 상황은 퇴사 시 아무것도 묻지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시 사측에 재계약 의사가 있었는 지에 대해 확인하나요? 만일 확인한다면, 사측이 '재계약 의사가 있었는데 퇴사했다'라고 답하면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보통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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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의 의향이 있다면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신고합니다. 계약만료로 상실사유를 제출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사측에 재계약을 원하는지 여부까지는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실업급여 수급시 사측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얘기만 잘되면 계약만료로 처리해줄 수도 있습니다.

    3. 보통 확인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답할 거면 애초에 계약만료로 신고하지도 않겠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더라도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확인할 수 있으나 통상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제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2. 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상시러리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연락을 하여 재계약 권유를 하였는지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