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시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제가 아는 지인이 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했는데요
1년이 다되어가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예정인데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인가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연장할테니깐 다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입니다만,
회사가 연장 또는 정규직전환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경우 자발퇴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시 정규직 전환 제안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질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을 원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용자 측에서 정규직 전환이나 기간제 근로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직확인서에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에 따라 조금 달리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못 받습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더이상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강제로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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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