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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거위220
튼튼한거위22023.08.02

정규직 계약이 되었지만 근 6개월 만에 해고가 된다면요.

올해 2월에 정규직 계약을 했는데, 회사가 돈이 없다고 8월 말까지 근무하라고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담을 수 는 없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1. 부당 해고로 판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실업 급여를 신청 해 준다는 데, 기존 회사에서 해고 처리를 한 다음에 다른 회사에 8월 1일자부터 일한 걸로 쳐서 권고사직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3. 이 외에 제가 더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같은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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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실대로 처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겠지만 회사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2. 왜 굳이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3. 나갈 생각 없다고 버티고 해고에 대한 증거를 남겨둔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와 별개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해야 발생합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3.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질문2 번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겠지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4. 퇴직금은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어 복직을 한 후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3.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고기간의 임금과 원직복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하여야 지급되는 것으로 6개월 근속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원치 않는 이직을 하는 경우 수급요건이 되지만 해고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직장이 없다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권고사직에 합의를 하며 몇개월 분의 임금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을 한후 1년이 될때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문제 있습니다. 회사가 권유한 방법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0일보다 부족한 일수로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은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이직사유가 허위가 아닌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복직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며, 복직하여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3.금일자로 8월 말일자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