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노련한후루티220
노련한후루티22024.03.24

근로계약서 계약직으로 계약후 수습기간 후 정규직전환

지난회사에서 1년넘게 다냤는데 해고(경영난)당하고 이번에 들어간 회사에서 2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전환으로 계약하자 해서 현재 한달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 3.3프로 공제로 되어있으며 4대보험 가입은 안되어있으며 계약기간도 12월말일까지로 써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 및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어쨌든 현재 회사에서 자진퇴사하면 원칙적으로는 못받는 게 맞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안했으니 전 회사의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현 회사에서 일한 걸 고용보험에서 알게 되면 부정수급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상황에서 자발퇴직한다면 실업급여는 못 받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을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만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하며, 계약만료나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