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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얌전한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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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12년 근속 직장을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타 회사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하던 도중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많이 줄어 인원감축 필요)

근무 기간은 한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계약만료가 아닌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혹시 회사에 계약만료 퇴사로 요청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시 위반 사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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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가 아니라 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한 것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3개월 계약인데 계약만료 처리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가 계약기간 내에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하신 것이라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계약기간 내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혹시라도 회사측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도중에 퇴사를 하였으므로 계약만료로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2. 다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 경우가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에 의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게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1개월 이상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대상이 아니며 계약만료처리시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