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정말인정받는김치전
정말인정받는김치전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1. 현 직장

작년 6월말부터 재직 중인 회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 거친 후 정규직 계약했고, ‘기한의 정함이 없음’이 기재된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계약직 변경을 권유받았습니다. 입사 1년이 되는 6월말까지 3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정규직 계약 여부를 다시 논의하자 하셨는데, 야근수당 미지급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즉시 그만두려는 상황입니다.

2. 부수입

3.3% 공제되는 프리랜서 업무를 약 2년간 부수입으로 두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유지할 생각입니다.

계약직 변경을 거부하고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계약 변경 면담 시 3시간 가량 스스로 그만두라는 뉘앙스로 강하게 압박받았으나 권고사직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녹음도 못해두었습니다. 어떻게든 자진퇴사로 처리할 듯한데, 실업급여 등 퇴사 후 구직기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설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실업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3.3% 부수입이 계속하여 발생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번과 같이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다며,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에 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