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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개개비164
총명한개개비16422.04.30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상황을 말하자면 작년 8월에 파견업체 6개월 근무후 95퍼센트 정규직 전환된다하여 입사하여 올해2월 정규직전환이 아닌 회사 계약직 제안을 받고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정규직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회사는 다시 3개월 연장을 제시하였는데 계약만료 후 정규직을 시켜주지 않으면 계속 계약직을 하긴 어려울것 같다고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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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계약직에서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계약 연장을 거부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을 말하자면 작년 8월에 파견업체 6개월 근무후 95퍼센트 정규직 전환된다하여 입사하여 올해2월 정규직전환이 아닌 회사 계약직 제안을 받고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정규직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회사는 다시 3개월 연장을 제시하였는데 계약만료 후 정규직을 시켜주지 않으면 계속 계약직을 하긴 어려울것 같다고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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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받는 것도,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요건 충족하면 그냥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연장을 회사에서 해주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의 갱신 제의에 근로자가 거절하여 기간만료가 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자진퇴사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권유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을 말하자면 작년 8월에 파견업체 6개월 근무후 95퍼센트 정규직 전환된다하여 입사하여 올해2월 정규직전환이 아닌 회사 계약직 제안을 받고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정규직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회사는 다시 3개월 연장을 제시하였는데 계약만료 후 정규직을 시켜주지 않으면 계속 계약직을 하긴 어려울것 같다고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재계약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가 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롤 처리해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계약 종료 되실 때 회사와 이 부분 잘 이야기해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