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3.10.23에 입사해서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근로중입니다
계약기간이 도래해오자 사측에서 정규직전환이 아닌 계약직 1년 연장을 얘기해서 퇴사를 앞두고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직 1년 연장을 얘기했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본래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약직 연장을 제안하였는데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정규직 전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계약연장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퇴직하은 것이므로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