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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정많은학자
살짝정많은학자24.09.27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3.10.23에 입사해서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근로중입니다

계약기간이 도래해오자 사측에서 정규직전환이 아닌 계약직 1년 연장을 얘기해서 퇴사를 앞두고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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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직 1년 연장을 얘기했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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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본래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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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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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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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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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약직 연장을 제안하였는데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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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정규직 전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계약연장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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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퇴직하은 것이므로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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