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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흥겨운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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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2년 반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으나, 2026년에 회사로부터 촉탁계약직 1년으로 일하는 것을 제안 받았습니다.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현재 만 65세가 넘은 상황이라

촉탁계약직으로 다시 계약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을 못할텐데

이렇게 되면 계약직 만료 이후,

정규직으로 일한 2년 반에 대한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는 만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 65세 전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현재 만 65세 이후시라면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이므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퇴사처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 후 + 다시 1년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시면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것이라 더 이상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2년 반 근무한 기간도 실업급여 수급 불가)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촉탁직 계약이 종료되면 1년이 경과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무 후 고용보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근로형태만 촉탁직 근로로 전환된 것이라면 만 65세가 되더라도 추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보이며 이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므로 촉탁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비자발적 사유로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수급자격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