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2년 반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으나, 2026년에 회사로부터 촉탁계약직 1년으로 일하는 것을 제안 받았습니다.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현재 만 65세가 넘은 상황이라
촉탁계약직으로 다시 계약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을 못할텐데
이렇게 되면 계약직 만료 이후,
정규직으로 일한 2년 반에 대한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는 만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 65세 전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현재 만 65세 이후시라면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이므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퇴사처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 후 + 다시 1년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시면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것이라 더 이상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2년 반 근무한 기간도 실업급여 수급 불가)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촉탁직 계약이 종료되면 1년이 경과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무 후 고용보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근로형태만 촉탁직 근로로 전환된 것이라면 만 65세가 되더라도 추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보이며 이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므로 촉탁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비자발적 사유로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수급자격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