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기긴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정규직 채용공고보고 면접봤는데

면접 본 후 회사에서 연락와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3개월 계약직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연장될수있다했고

그렇게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지금 한번 연장되었는데

입사 당시부터 꾸준히 정규직의 전환조건을 프로젝트의 성공유무로 들었고, 현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엄청 잘 되었는데도 연장 운운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계약이 연장되더라도 자발적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추후 연장 거절시 수습3개월을 포함하여 모든 근무일수를 인정받고 온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모든 계약직이 다 그렇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계약직으로 계속 계약 연장 하는 거 회사의 속셈입니다

    양아치 회사는 실업급여도 안 주려고 180일 전에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도 있고, 정규직 전환을 해 주기 싫은 회사는 계속 계약 연장만 하겠죠

    이럴 경우 180일 이상 다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

    좋은 성과 내는 거는 회사를 위할 뿐입니다.. 얼른 탈출하세요

  • 계약끝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다고는 하는데 그 일수가 180일을 넘겨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전에 일한게 있으면 받을수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