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청한 것을 거부하고 퇴사(이직)한다면 이는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이 제한됩니다.
즉, 퇴사는 가능할 것이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에 해당하지 않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