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기 재계약전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계약직 1년 후 정규직입니다

계약만료가 8월 말인데 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생각하고 있고 저는 계약만료로 그만하고 싶어요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회사측은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데

당사자는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싶은데

실업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하고

회시에서 계약관련 말이 잇을때

말씀드려야되는지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되는지

시기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법상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더 이상 고용할 의사가 없을 때 발생하는 비자발적 상실 사유가 전제되어야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면담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되 회사가 갱신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 전달은 계약 종료 한 달 전쯤 하시는 것이 인수인계 등 행정 처리에 적절하며 회사가 먼저 묻기 전에 미리 밝히는 것이 신뢰 관계 면에서 유리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사유란에 단순히 개인 사정이 아닌 계약 만료임을 명시하시고 회사가 등록할 이직 확인서의 사유 코드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을 제안하는데 근로자가 전환을 거절하여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아닙니다.

    정규직 계약 의사통보에 관한 별도로 정함이 있다면 이에 따르되 없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합리적인 시간적 범위 내에서 의사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청한 것을 거부하고 퇴사(이직)한다면 이는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이 제한됩니다.

    즉, 퇴사는 가능할 것이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에 해당하지 않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회사가 계약만료일 전에 정규직 전환 제안 등 재계약 체결을 제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고 근로자도 그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