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만기 시점 협의하에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제가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시점을

다음달에 앞두고 있는데요

회사와 저와 협의 후에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상황A

회사에서 계약만료 해도 되고 정규직으로

계속 다녀도 되고 제 의견을 존중해준다고 했을때

계약 만료로 하고싶다고 했을경우입니다

상황B

회사는 정규직이 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본다면

계약종류 이후 실업급여가 나온다면

계약만료 하고 싶고 그게 아닌 이직성퇴사로

실업급여가 안나온다면 정규직으로 다니고싶다

이런 조율도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A의 경우 회사가 고용보험 서류를 어떻게 써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정부(고용센터)에서 보는 계약만료 실업급여의 대원칙은 "근로자는 더 일하고 싶어 하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실직한 경우"입니다.

    최종 합의가 어떻게 되든,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32번(계약만료)'을 쓰고, 이직확인서에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적어주어야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가 안 되는 경우 (원칙): 회사가 정규직 제안(갱신 제안)을 분명히 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하고 스스로 나간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 (실무 편법): 회사가 질문자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계약만료로 종결해 주기로 합의했다면, 사직서나 고용보험 서류상에 "회사가 재계약(정규직 전환)을 제안하지 않아 기간만료로 종료됨"으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 고용센터에 상실신고를 할 때 이직사유 코드를 [32번: 계약기간 만료]로 접수해 주고, 이직확인서에 "재계약 거부자: 사업주"로 체크해 주기로 사전에 확답을 받아야만 상황A에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B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조율이지만, 대화 방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회사(인사팀이나 경영진)와 인간적인 신뢰 관계가 있다면 이러한 조율은 현직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다만, 법적인 테두리와 회사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조율이 필요합니다

    • 회사측에서 계약기간 만료(이직사유 코드 32번) 처리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다음 구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배려만 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년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입사한 경우

    2. 1년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회사와 근로자 협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3. 따라서 질문자가 기재한 상황A + 상황B 모두 가능합니다.

    4. 결론적으로 회사가 협조적이라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회사의 재계약 의사 없이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희망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라고 처리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유에 회사가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사정을 기재한다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상황처럼 퇴사전 회사와 협의를 해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됩니다.

    2. 네,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처리하더라도 특별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바,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