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A의 경우 회사가 고용보험 서류를 어떻게 써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정부(고용센터)에서 보는 계약만료 실업급여의 대원칙은 "근로자는 더 일하고 싶어 하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실직한 경우"입니다.
최종 합의가 어떻게 되든,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32번(계약만료)'을 쓰고, 이직확인서에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적어주어야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안 되는 경우 (원칙): 회사가 정규직 제안(갱신 제안)을 분명히 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하고 스스로 나간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 (실무 편법): 회사가 질문자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계약만료로 종결해 주기로 합의했다면, 사직서나 고용보험 서류상에 "회사가 재계약(정규직 전환)을 제안하지 않아 기간만료로 종료됨"으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 고용센터에 상실신고를 할 때 이직사유 코드를 [32번: 계약기간 만료]로 접수해 주고, 이직확인서에 "재계약 거부자: 사업주"로 체크해 주기로 사전에 확답을 받아야만 상황A에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B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조율이지만, 대화 방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인사팀이나 경영진)와 인간적인 신뢰 관계가 있다면 이러한 조율은 현직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다만, 법적인 테두리와 회사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조율이 필요합니다
회사측에서 계약기간 만료(이직사유 코드 32번) 처리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다음 구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배려만 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