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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작년 12월 말 퇴직후 1년 연장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2년계약으로 금년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한다면 올해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을 못채우고 이직하니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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