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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친칠라154
기막힌친칠라15421.05.01

퇴직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회사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근무한지 1년9개월정도 되는데요..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달 내 퇴사를 하게 되면 2년가째 되는 시점인 3개월 후 퇴사하는것보다 퇴직금 차이가 많이 날까요?

퇴직하면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지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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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일수) / 365

    즉, 근무일수만큼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오래 근무할 수록 퇴직금은 증가합니다.

    이때,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의 경우 재직기간이 늘어날 수록 해당 일수만큼 퇴직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 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재직일수가 많을 수록 퇴직금 금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 퇴직금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어 구체적인 금액산출은 어렵지만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므로 퇴사일자에 따라

    금액변동은 있습니다. 통상 1년 근무하면 한달치 월급이 퇴직금액이므로 3개월이면 질문자님의 월급여 4분의1정도의

    금액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퇴사일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재직일 수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따라서 1년 9개월차에 퇴사하는 것과 2년차에 퇴사하는 것 사이에 퇴직금액은 큰 차이 없을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기일 연기 내용이 있고 이에 동의했다면 연기도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당 한달치의 평균임금이므로 3개월 차이는 한달치 평균임금의 3/12 정도 덜 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따라서 바로 지급되는 곳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액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을 채우는 것과 9개월 근로하는 것과는 대략 일주일정도 금액의 퇴직금이 차이날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전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로 산정합니다. 근속일수 차이만큼 퇴직금액수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9개월치 퇴직금이냐, 2년치 퇴직금이냐 차이입니다. (3개월 차이)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과‒3162, 2012.9.12.)

    ▶즉, 평균임금 30일분을 3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300만원에 곱하기 {(365일×2)/365일)}를 하느냐, 곱하기 {(365일+274일)/365일}를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274일= (365일/12개월)×9개월}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달 내 퇴사를 하게 되면 2년가째 되는 시점인 3개월 후 퇴사하는것보다 퇴직금 차이가 많이 날까요?

    퇴직금은 퇴사일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1일평균임금이 8만원 가정시 2년 다 채우는 경우 480만원

    1년 9개월 대략계산시 420만원정도로 60만원 정도 차이 발생될 것입니다.

    퇴직하면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지급이 되나요?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을 근무하는 경우 한달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3개월차이면 한달월급의 1/4만큼 더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

    2년을 채우지 않았다고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치*(계속근로기간/365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14일 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