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을 처리해주는기간이언제인가요?

2021. 04. 03. 13:39

회사에서 퇴직을 하려고합니다.

어느정도 기다려야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

퇴직금을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일 한 기간은 1년이 지났습니다.

퇴직금이 월급이랑 같이나오지는 않죠?,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바, 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계약을 종료한다면 퇴직금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 기한 관련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최대 연장기한은 다음 임금지급기일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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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사인하였거나, 구두로 합의 한 경우 임금일에 지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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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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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 및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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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 신고를 통해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 월급이랑 같이 나올수도 같이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0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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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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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시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근로자가 퇴직, 해고,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입니다.

               14일의 계산은 퇴직, 해고, 사망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초일 불산입원칙에 따라 소정근로일 등과 관계없이 역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금품청산 기한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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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내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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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주말 및 공휴일 포함)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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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운영 편의상 퇴사월로부터 다음달의 급여일에 퇴사월의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이 발생하므로 해당일 전후로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4. 0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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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회사와 근로자) 간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14일이 지난 퇴직금은 체불이므로 체불임금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먼저 회사에 해당사실을 알리고, 응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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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에 대한 권리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회사측에 퇴직금 지급시기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고, 만약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4. 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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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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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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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이후에 발생하므로 재직 중에는 월급처럼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위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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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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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정도 기다려야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

                                  1년이상 근로해야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진정하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021. 04. 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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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사를 하면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퇴직금+연차수당등 모두 포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4. 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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