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그만두고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퇴직금은 지급해야되는 기일이 있나요?
회사를 그만두고도 몇달째 퇴직금 입금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용노동부로 가야하나요?
퇴직금은 지급해야되는 기일이 있나요?
회사를 그만두고도 몇달째 퇴직금 입금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용노동부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지급해야되는 기일이 있나요?
회사를 그만두고도 몇달째 퇴직금 입금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용노동부로 가야하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4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은 것은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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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인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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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관련 별도의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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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일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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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합니다. 단 14일 이내에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합의가 있었다면 연장지급도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없이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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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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