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사하고 언제까지 입금되어야 하나요?
퇴직금은 퇴사하고 언제까지 입금되어야 정상인가요?
만약 그기간안에 안들어오면 신고가능한가요?
신고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이자가 가산될 수 있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원칙이며,
해당 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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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 된 날까지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이 14일 이내에 미지급 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곳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바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난 이후에도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금은 퇴사하고 언제까지 입금되어야 정상인가요?
만약 그기간안에 안들어오면 신고가능한가요?
신고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퇴직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합니다. 별도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협의가 없었음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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