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하면 받는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퇴사를 퇴직하고나면 들어오는 퇴직금이 있습니다.

이 퇴직금은 퇴사하고 몇일안으로 들어와야 되나요?

그안에 안들어오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보통 퇴사후 14일이내에 입금하는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회사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며 너무 안들어온다 싶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될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난후 퇴직금은 14일 이후에 지급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회사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을 한다면 퇴직후 대략 2주에서 4주면 본인통장으로 입금이됩니다.오래다니는분들은 돈이 되구요.

  •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빠르게 신고하기시 바랍니다. 그게 퇴직금 받아내는데 제일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