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수령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미리 받거나 퇴사 후에 언제까지 기업으로부터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을 기준하여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금 지연 지급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 계좌 대신, 근로자 명의의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퇴직 전에 퇴직금을 수령할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퇴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할 금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지나면 임금체불 사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합의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등 금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