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은행)에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종종 그 지급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