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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그늘나비127

과감한그늘나비127

회사퇴사를하면 퇴직금은 언제쯤 나올까요?퇴직연금 가입자 입니다

올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를 퇴직하면 퇴직금은 언제 수령가능한가요??퇴직연금 가입자 입니다 15일안에는 나온다는 말은 있던데 퇴사하고 7일안에 수령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장 14일까지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