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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게 됐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하고 한 2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직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이직하는 회사로 넘어가게 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른회사에 입사하게되면 연결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넘어가는 회사는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 1년하고 한 2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직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직하는 회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퇴직금은 하나의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회사에서 1년 이상(1년2개월)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관계가 승계된 떄는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사한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퇴사한 떄는 종전 사업주에게 1년 2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회사 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특정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할 때),
    근로자가 A라는 기업에서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A기업으로부터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 후, 해당 근로자가 B기업에 입사한 경우, B기업에 입사한 날이 B기업에서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이 되며, B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