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회사 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할 때),
근로자가 A라는 기업에서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A기업으로부터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 후, 해당 근로자가 B기업에 입사한 경우, B기업에 입사한 날이 B기업에서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이 되며, B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