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게 됐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하고 한 2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직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이직하는 회사로 넘어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른회사에 입사하게되면 연결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넘어가는 회사는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하고 한 2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직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직하는 회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하나의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회사에서 1년 이상(1년2개월)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관계가 승계된 떄는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사한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퇴사한 떄는 종전 사업주에게 1년 2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회사 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특정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할 때),
근로자가 A라는 기업에서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A기업으로부터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 후, 해당 근로자가 B기업에 입사한 경우, B기업에 입사한 날이 B기업에서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이 되며, B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