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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왕나비53
침착한왕나비53

약 10년 근무 한회사에서 이직할경우 퇴직금 을 받고 이직하는건가요??

퇴사를 하고 싶은데, 퇴사 후 또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싶을 수 있는데 퇴직금을 밣 받을 수도있고 그냥 나중에 연금식으로 받을 수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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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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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건 아닌가 싶네요. 일단 퇴직금을 문의주셨으니 답변드리자면

    퇴직급여는 퇴직금(일시금)으로 받거나 퇴직연금(연금식)으로 받거나 입니다.

    다만, 이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건 아니구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 시에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을 해줄 것이고

    가입 안 했다면, 퇴직 시에 14일 이내 일시금으로 지급할 겁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거니까, 이후 다른데에 취직을 하든 안 하든 상관 없습니다. 연금도 마찬가지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받은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하면 나중에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dc형 또는 db형 무엇으로 가입되었든 10년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급여 통장에 적립되게 되는데,


    근로자가 희망하는 바에 따라서 일시금으로 한번에 받을 수도 있고 향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을 때 퇴직급여를 연동하여 계속 적립한 뒤에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근로자의 선택이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1년에 1개월 분의 월급으로 산정됩니다. 즉 10년 일하시면 약 10개월 분의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하며, 해당 연금계좌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바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되지 않았어도 irp계좌로 입금해주면 이걸 나중에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라도 바로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의 사례가 아니라, 그냥 퇴직금으로 기존 월급통장으로 입금해 준다면, 그냥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이긴 합니다만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