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2.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7년 정도 근무한 경우이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가입한 경우 7년간 적립된 퇴직연금 전액을 퇴사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 1년 이상만 근무하고 퇴사할 때 지급 받는 것이고 퇴사사유(해고, 권고사직, 사직 모두 포함)는 묻지 않습니다.
5. 따라서 7년 근무하고 다른 직장 이직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7년간 적립된 퇴직연금 전액을 irp 계좌를 해지하고 전액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퇴사시 회사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퇴사통보를 하고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적립금을 모두 불입하면 irp 계좌를 해지하고 수령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