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자기 이직하게되면 퇴직금 다받을수잇나요???

갑자기 좋은곳으로 이직하게됫는데 그동안퇴직연금 들어줫는데 그거 다받을수잇나요???

7년정도 다녓는데요 다받음 1500만원정도 퇴직금나오는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감액하거나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2.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7년 정도 근무한 경우이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가입한 경우 7년간 적립된 퇴직연금 전액을 퇴사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 1년 이상만 근무하고 퇴사할 때 지급 받는 것이고 퇴사사유(해고, 권고사직, 사직 모두 포함)는 묻지 않습니다.

    5. 따라서 7년 근무하고 다른 직장 이직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7년간 적립된 퇴직연금 전액을 irp 계좌를 해지하고 전액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퇴사시 회사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퇴사통보를 하고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적립금을 모두 불입하면 irp 계좌를 해지하고 수령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이라면 질문자님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적립되어야 하며 이미 적립된 금액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적립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미납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가적립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IRP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알려준 다음 해당 계좌로 퇴직연금이 들어오고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퇴직연금 해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갑자기 이직을 하든, 충분히 여유있게 예고하고 이직을 하든 퇴직금은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