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을 일시불 수령?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퇴사시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전액 한꺼번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는요령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에 회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300만원 이하라면 바로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irp계좌로 받은 후 irp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의 IRP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되면 계좌 해지 신청을 통해 일시로 수령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받으시고, 본인이 직접 해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퇴직연금이 IRP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IRP계좌를 해지하면 퇴직연금 전액을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해 회사에서 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제를 운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에 따라 퇴직연금을 수령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당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금을 제대로 납입하였는지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어플이나 은행 방문을 통하여 적립액을 이차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후 일시 수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퇴사시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전액 한꺼번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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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