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금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요.
퇴직금을 신한DC형으로 현재 가입이 되어있고 현재는 재직 중인데,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전부를 바로 인출 할 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금 일시불로 받을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DC 형으로 가입시 퇴직금을 질문하신 분의 IRP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이 완료되면 IRP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됩니다.
다만 DC형 연금 계좌에서 IRP로 가는 것이 3-5일
IRP 해지가 되는 것이 3-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 다만 IRP 계좌를 해지해야 현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라면 가능하고 해지시 받았던 세금혜택이나
일부 세금을 떼고 돌려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자신의 명의로 된 퇴직 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선택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과 같은 경우에는
노후에 연금으로 사용하여야 하기에 이에 따라서
일시불로 받을 수 는 없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등
특정 사유에서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