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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낙천적인사탕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퇴직적립금의 일부를 미납입한 상태입니다.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연금에서 지금까지 납입된 부분이라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먼저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 납부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미지급하면 신고를 하세요. 이미 적립된 금액은 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미지급은 형사처벌대상이니 신고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쉽게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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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금품을 기준응로 IRP를 만드셔서 수령하시면 되고,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별도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IRP계좌를 개설하고 DC형 퇴직연금해지신청을 하시면 현재까지 납입된 부담금 및 운영수익을 본인 IRP계좌로 입금되며 IRP계좌 해지 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