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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뻐꾸기131
영원한뻐꾸기13123.03.29

DC퇴직연금에 가입은 되어있으나 회사에서 미입금상태

DC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으나

회사측에서 입금을 않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퇴사시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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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입금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납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퇴직연금이 적어진 경우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지급했어야 하는 금액을 소급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주기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퇴직 시점에서 기존의 퇴직연금 부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납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퇴직연금에 납입했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입니다.

    1년 동안 받으신 급여의 1/12 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있다면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1을 납입해야하고,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DC형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계속해서 납입하지 않고 있다면, 원래 부담금을 납입했어야한 날의 다음날부터 밀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게 되면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최종 근로자에게 퇴직금 전부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부담금 납입기일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는 이러한 지연이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