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가입시점부터 퇴직연금은 적립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18년도부터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근로자 최종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쉽게 근로자는 퇴사시 퇴직연금 가입이전 퇴직금 + 가입이후 퇴직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을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급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참조).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