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미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희는 DC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입니다.
23년도 6월에 최초가입을 하였는데
아직 한번도 납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예를들어 18년도 입사자인 경우에는 18~23년도분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될까요??
넣을때 지연이자도 산정해서 같이 넣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각각 발생해야 했었던 금액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과 해당 기간의 부담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납입하지 않았다면 년도별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고 지연이자를 더해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입시점부터 퇴직연금은 적립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18년도부터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근로자 최종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쉽게 근로자는 퇴사시 퇴직연금 가입이전 퇴직금 + 가입이후 퇴직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을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급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참조).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