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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하운드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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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미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희는 DC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입니다.

23년도 6월에 최초가입을 하였는데

아직 한번도 납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예를들어 18년도 입사자인 경우에는 18~23년도분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될까요??

넣을때 지연이자도 산정해서 같이 넣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각각 발생해야 했었던 금액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과 해당 기간의 부담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납입하지 않았다면 년도별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고 지연이자를 더해서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입시점부터 퇴직연금은 적립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18년도부터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근로자 최종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쉽게 근로자는 퇴사시 퇴직연금 가입이전 퇴직금 + 가입이후 퇴직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을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급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참조).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