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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타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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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안하면 퇴직금계산 어떻게하나요?

세무대리인입니다.

저희 거래처가 DC형 퇴직연금을 사용하고있는데 이번에 퇴사하신분은 아직 DC형 가입이 안돼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퇴직금계산을 DC형처럼 해서 보내줘야될까요 직전3개월로 해야될까요?

추후에 DC형 가입해서 한번에 납입한다고하면 DC형으로 계산해서 보내줘야될까요?

그리고 이분이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 정직원이 되셨는데 그 수습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죠??

넘 헷갈려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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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DC형 퇴직연금이 설정되어 있으나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 방식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에 DC형으로 처리할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이에 따라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 제도를 복수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퇴직연금 규약에 근거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퇴사자가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DC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DC형 퇴직연금 산정방식 대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수습기간 또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