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가입안하면 퇴직금계산 어떻게하나요?
세무대리인입니다.
저희 거래처가 DC형 퇴직연금을 사용하고있는데 이번에 퇴사하신분은 아직 DC형 가입이 안돼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퇴직금계산을 DC형처럼 해서 보내줘야될까요 직전3개월로 해야될까요?
추후에 DC형 가입해서 한번에 납입한다고하면 DC형으로 계산해서 보내줘야될까요?
그리고 이분이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 정직원이 되셨는데 그 수습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죠??
넘 헷갈려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