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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올빼미151
차분한올빼미15123.01.04

퇴직연금DC형 운영중인데 입사한지 1년만에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 방식이 궁금해요.

1년만에 퇴사를 하니까 퇴직연금DC로 신규 등록했다가 또 바로 퇴사 처리하기도 번거롭고 해서 그냥 퇴직금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1. 퇴직금 산정을 DC방식인 1/12로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해서 퇴직금 산정하는 게 맞는 걸까요?


2. 퇴사자가 아니어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다른 직원들과 같이 분기별로 DC형에 가입이 되는데 최초 1년이 된 시점의 퇴직금 일시불 금액 계산도 1/12 인지 3개월평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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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디시형으로 지급하려면, 1년 총임금의 1/12를 사용자가 적립해줘야 합니다.

    일반 퇴직금으로 지급하려면, 평균임금 계산해야 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평균임금*30일치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므로 DC방식인 1/12로 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별로 선택하게 하고 선택치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고, 신규 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식의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하는 것까지도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참조). 따라서 법정퇴직금(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함녀 됩니다.

    2.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1로 산정하여 납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