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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니132
단아한고니13224.01.11

1년 계약직 직원 퇴직 시 퇴직금도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1. 1년 근무 후 계약 만료에 따라 퇴사할 경우에도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2. DC형 운영중이고 정규직의 경우 근무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치 납입 후+월 1회 부담금 정기납입 하는데요, 1년계약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납입시기를 정규직과 다르게 적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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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의무가 있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년 근무 후 계약 만료에 따라 퇴사할 경우에도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어떻게 납입을 하든 금액적으로만 질문자님이 1년간 받은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