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자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지급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1년 재계약을 하면서 최초 1년 분의 퇴직금을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여 은행에 적립하였습니다.
재계약 하여 근무 중 3개월 근무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재계약 후 3개월 일한 기간 만큼의 퇴직금은 정산 받지 못하나요?
받을수 있다면 퇴직금 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때에도 DC형 연금으로 인정되어 1/12로 계산하여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된 3개월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DC형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 후 1년 재계약하였다가 3개월만 근무하고 중도퇴사하더라도 해당 3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DC형을 운영중이므로 해당 3개월치의 1/12만큼이 납입됩니다.
퇴사 시 IRP계좌가 필요하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단순히 계약이 연장된 것이라면 3개월 기간에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만큼을 납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 후 퇴직연금(DC형)으로 퇴직금을 적립받고, 이후 재계약하여 추가로 3개월 근무한 뒤 사직한 경우라면, 재계약 후 3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퇴직연금)으로 정산 가능합니다. 이때 3개월치 근무 기간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며, 퇴직금 산정방식은 월급의 1/12 방식으로 계산하여 DC형 계좌로 적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