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직금 지급방식에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4. 24. 12:44

계약직 퇴직금 지급방식에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퇴직금 지급시에,

퇴직연금 가입후에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퇴직금 원천징수 후에 급여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퇴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퇴법시행령 제9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 퇴직급여의 지급방법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닐 경우 근로자 IRP 계정으로 이전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계좌개설 거부,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IRP 계정 이전 이외의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1201, 2017.03.14).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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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퇴직연금을 납부한 적이 없는 계약직 근로자라면

    굳이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irp로 퇴직연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개인계좌로 지급하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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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연금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4항).

      2. 그리고 퇴직연금가입 사업장에서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IRP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IRP 계정 이전 이외의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이라고 회시 하였습니다.

      3. 따라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뿐 아니라,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0. 04. 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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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연금가입은 법적인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기존과 같이 퇴직시 회사에서 직접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IRP계좌를 개설할 의무는 없으나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020. 04. 2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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