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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계약직 퇴직금 퇴직연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직 1년 만기 퇴직하고

바로 정규직 전환되어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대

회사는 퇴직연금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내부문서 확인해보니까

제 계약직 퇴직금이 퇴직연금에 넣었더라고 하더라구요..

퇴직연금을 사용하는 회사이면 저에게 의사없이

연금에다가 넣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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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05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내부문서 확인해보니까

    제 계약직 퇴직금이 퇴직연금에 넣었더라고 하더라구요..

    퇴직연금을 사용하는 회사이면 저에게 의사없이

    연금에다가 넣는게 맞는건가요?

    ->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은 의무사항이므로, 퇴직 부담금 납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근로자의 퇴직금도 연금에 불입이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취업규칙이나 규약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으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직 근무 후 근로관계 단절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금 정산 없이 추후 정규직 퇴직시에 지급받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가입 이전 분에 대해서는 1. 가입시점에 소급 적립하는 방법 2. 그냥 마지막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 어느것으로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논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규약에 의해 연금가입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모든 사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입니다.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직연금에 납입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당해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약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었다면, 퇴직연금제도 가입여부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대상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퇴직연금규약에서 모든 근로자를 당연 가입자로 정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반대한 근로자도 당연 가입대상이 되고,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신청(희망)하는 근로자를 가입자로 정하는 등 개별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 가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가입 신청(희망)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004, 201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