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적립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8월부터 2월까지
역량검증기간 목적으어 6개월간 계약직으로 계약 후
3월부터 정규직으로 계약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6개월간 4대보험도 다 신고 했고 주 8시간 40시간 근로자 입니다.
이전에 어디서 들은 바로는
정규직은 퇴직금 적립이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1.
정규직 계약직의 차이의 유무인지
아니면 근로기간의 차이인미 궁금합니다.
2. 이전 직장에선 퇴직 전 3개월 직전 급여 평균 한달치가 아닌 입사 후 매월 적립하는 식이였는데 일반 회사는 다른가요?
3. 올 3월부터 정규직
전환 시
3월부터 퇴직적립금이 누적되는 건지
아니면 이전에 근로했덤 6개월부터 적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작년부터 8월 부타 6개월 계약직 근무
올 3월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기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이라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월별로 불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계속근로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